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부터 5인미만 사업장, 우체국·공무원 근무, 대체근무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유급휴일 수당 계산 정리!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날’이 공휴일로 오해하거나, 실제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나 우체국 근무, 공무원 근무, 대체근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는 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을 기본으로 사업장 규모, 근무 형태별 수당 차이와 예외 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날’은 엄연히 법정 유급휴일이지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로, 주로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공무원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정상 출근하게 되며, 민간 근로자만이 이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자의날 수당 규정
▪️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출근했다면, 기본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형태에 따른 근무수당계산법
근무수당 계산하기
✅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추가 수당 없이 기존 월급만 받습니다.
하지만 출근했다면?
- 5인 이상 사업장: 월급 + 일급의 150% (추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 일급의 100%
예: 월급 250만 원, 일급 10만 원일 경우
- 5인 이상: 250만 + 15만 = 265만 원
- 5인 미만: 250만 + 10만 = 260만 원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수당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시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5인 이상: 100%(유급) + 100%(근무) + 50%(가산) = 총 250%
- 5인 미만: 100%(유급) + 100%(근무) = 총 200%
예: 시급 12,500원, 8시간 근무
- 5인 이상: 12,500 × 8 × 2.5 = 20만 원
- 5인 미만: 12,500 × 8 × 2 = 16만 원
우체국 근무자와 공무원은?
✅ 우체국 근무
우체국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직군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근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에도 정상 근무하며, 유급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기본 월급만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휴일수당 1.5배의 진실



많은 분들이 “유급휴일 근무 시 1.5배를 전액 지급한다”고 오해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1배(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했다면 0.5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 시급 12,500원, 8시간 근무
- 시급: 12,500원
- 근무시간: 8시간
- 1.5배 수당 전체 계산: 12,500 × 8 × 1.5 = 150,000원
하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12,500 × 8 = 100,000원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0.5배인
12,500 × 8 × 0.5 = 50,000원만 별도로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 시급 × 8시간 × 1.5배 | 전액 1.5배 지급 |
월급제 근로자 | 시급 × 8시간 × 1.5배 | 0.5배만 추가 지급 (1배는 월급에 포함) |
정확한 수당 계산, 어떻게?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기본급, 고정 수당 등)
- 시급 계산 공식:
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자의날 공무원도 쉬나요?
→ 아니요. 대부분의 공무원은 출근하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 줘야 하나요?
→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유급휴일 수당 100%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우체국 직원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 보상휴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서면 합의 시,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이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 시 0.5배의 수당만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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